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용자 측량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용자 측량 지침) GNSS 측위보정정보 사용자는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GNSS 신호 및 GNSS 측위보정정보를 처리하여 정밀측위가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것
2.GNSS 측량에 적합한 신호 수신환경 및 통신 여건을 확보할 것
3.측량 목적, 사용자 기기의 사양, 설정에 적합한 GNSS 측위보정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것
4.국토지리정보원이 발표한 측량 정확도 및 실시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제공 여부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
5.고정해를 얻은 후 최소한 관측 1세트당 10회 이상으로 최소한 3세트를 측정할 것
6.공개된 측위보정정보의 정확도는 위도, 경도 및 타원체고만을 말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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