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성기준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성기준점 배치) 위성기준점은 우리나라 전역을 균질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 60k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지형적 제약이 있을 경우 60k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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