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축전지 등의 소모품은 사용연한이 지나기 전에 교체하여야 한다.
②위성기준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48시간 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1.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출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2.수신기, 안테나 등의 고장으로 교체 장비를 즉시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③제2항의 계획에는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책임자 및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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