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용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필수로 하며,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처리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위성기준점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에 비인가자의 무단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성기준점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시스템의 보안수준, 위성기준점의 통신 부하, 사용 목적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위성기준점 직접연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연결 허용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기준점 직접연결 신청서
| 위성기준점 직접연결 신청서(제22조 관련) | 위성기준점 직접연결 신청서(제22조 관련) | 위성기준점 직접연결 신청서(제22조 관련) | 위성기준점 직접연결 신청서(제22조 관련) 신청인 | | 연락처 | 연락처 | 기관명 | | | | 부서명 | | | | 직접연결 신청 대상 | 위성기준점 명 | 위성기준점 명…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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