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GNSS 상시관측소 통합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상시관측소를 구축ㆍ운영하면서 GNSS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동의하는 타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의 RINEX 데이터와 RTCM 데이터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
①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GNSS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GNSS 상시관측소의 메타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RINEX 데이터 또는 RTCM 포맷의 실시간 보정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참여기관의 GNSS 상시관측소 데이터 품질 및 안정적 전송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참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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