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GNSS 상시관측소 통합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상시관측소를 구축ㆍ운영하면서 GNSS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동의하는 타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의 RINEX 데이터와 RTCM 데이터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상시관측소를 구축ㆍ운영하면서 GNSS 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동의하는 타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의 RINEX 데이터와 RTCM 데이터를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
①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GNSS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GNSS 상시관측소의 메타데이터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RINEX 데이터 또는 RTCM 포맷의 실시간 보정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참여기관의 GNSS 상시관측소 데이터 품질 및 안정적 전송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참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