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 정보관리체계의 네트워크 및 주요 장비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전환이 가능한 물리적 이중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측위보정정보 생성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측위보정정보 중 최소한 한 종류의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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