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준국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생성에 사용하는 기준국 목록과 서비스 대상지역 현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성기준점의 신설, 폐기 등으로 기준국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준국망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GNSS 측위보정정보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기준국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후 5일 이내에 사후 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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