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성기준점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GNSS 수신기 : 2주파 이상 GNSS 신호의 관측 및 처리가 가능한 것
2.GNSS 안테나 : 안테나 보정(Antenna calibration) 정보가 제공되는 2주파 이상 GNSS 신호 수신이 가능한 것
3.안테나 정준대(Antenna mount) : 안테나의 안정적 설치와 참조점 위치의 물리적 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정준과 방향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함
4.기반구조물 : GNSS 상시관측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지역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5.레이돔(Radome) :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서 레이돔의 보정정보가 제공되어 기하학적 일관성이 검증된 것
6.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 설비(전원장치, 통신장치 등)
②위성기준점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성기준점이 아닌 GNSS 상시관측소는 안정성이 확보된 건축물 등을 기반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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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위성기준점의 구성요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성기준점 배치제5조 · 위성기준점의 설치환경제6조 ·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제7조 · 메타데이터 관리제8조 · 정기점검 및 긴급복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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