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품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의 지역별, 시간대별 정확도 및 초기화 시간을 확인하는 등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속적인 품질점검을 위해 감시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시국이 없는 지역은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측위보정정보의 품질 점검 결과는 GNSS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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