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메타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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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타데이터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타데이터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위성기준점 이력정보(설치ㆍ변경ㆍ폐기, 위치정보, GNSS 장비 정보 등)
2.위성기준점 사진정보
3.기타 위성기준점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②위성기준점 이력정보는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의 표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위성기준점 사진정보는 별표 4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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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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