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메타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타데이터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위성기준점 이력정보(설치ㆍ변경ㆍ폐기, 위치정보, GNSS 장비 정보 등)
2.위성기준점 사진정보
3.기타 위성기준점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②위성기준점 이력정보는 IGS(International GNSS Service)의 표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위성기준점 사진정보는 별표 4에서 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성기준점 메타데이터 구성과 형식
[별표 3] 위성기준점 메타데이터 구성과 형식 구분 | 설명 | 조건 0. Form | 이력 데이터 파일의 기본 정보 | 필수 1. Site Identification | 기준점의 기본 식별 정보, 기초 구조, 설치 지질 등 | 필수 2. Site Location Information | 위치 정보 (직각좌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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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위성기준점 및 상시관측소 사진정보
[별표 4] 위성기준점 및 상시관측소 사진정보 위성기준점명 | (예시) 수원(SUWN) 촬영일시 | (예시) 2025. 12. 12. 15:00 | 동(E) → 서(W) | 서(W) → 동(E) | 남(S) → 북(N) | 북(N) → 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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