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중계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또는 GNSS 측위보정정보의 가공데이터를 자체 전산자원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제공자(이하 "중계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또는 GNSS 측위보정정보의 가공데이터를 자체 전산자원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제공자(이하 "중계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계서비스제공자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계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 현황, 통계 자료 등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계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