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성과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위치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절대측위 및 상대측위 분석을 통해 위치 변경 추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위치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절대측위 및 상대측위 분석을 통해 위치 변경 추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성과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결정된 성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성과를 결정할 위성기준점의 지반과 지각 변동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수신한 GNSS 관측 데이터를 사용
2.IGS 등록된 수원(SUWN)과 세종(SEJN)의 위성기준점을 포함하여 지각변동량이 안정된 위성기준점의 고시성과를 이용하여 망조정
3.성과 산출은 IGS에서 권장하는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과 GNSS 위성 정밀궤도력을 이용
③제10조 제3호에 관한 성과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최신 ITRF 국제관측망에서 결정된 세종 우주측지기준점(측지 VLBI)의 좌표를 기준으로 측지VLBI 안테나의 IVP(InVariant Point)와 세종 위성기준점 ARP(Antenna Reference Point) 사이의 3차원 연결벡터(Local-tie)를 적용하여 세종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
2.세종 위성기준점과 경위도원점의 GNSS 동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세종 위성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경위도원점의 좌표를 결정
3.경위도원점과 수원 위성기준점의 GNSS 동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경위도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수원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
4.수원과 세종 위성기준점 좌표를 이용한 망조정을 통해 전국 위성기준점의 좌표를 결정
5.위성기준점 지각변동속도는 GNSS 관측데이터가 연속적으로 3년 이상 확보된 위성기준점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관측데이터가 3년 이하인 위성기준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자료처리 결과임을 구분하여 명시
6.최종성과는 Bernese, GAMIT, GIPSY 등과 같은 최소 2종 이상의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의 정밀도를 이용한 가중 평균으로 결정
7.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성기준점의 좌표는 IERS의 ITRF 공식 기준시점과 동일한 시점(Epoch)을 사용
8.기존에 공개된 위성기준점 성과와의 변환 파라미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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