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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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를 별표 2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를 별표 2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품질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성기준점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GNSS 신호 수신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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