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기준점의 품질평가를 별표 2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품질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성기준점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GNSS 신호 수신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GNSS 상시관측소 품질정보(QC)의 종류와 형식
[별표 2] GNSS 상시관측소 품질정보(QC)의 종류와 형식 평가 항목 | 설명 | 기준 위성신호 트래킹(추적) 기능 | GNSS 위성에서 전송되는 신호 및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해독하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 | 4개 이상 GNSS, L1/L2/L5 추적 다중경로 오차 | GNSS 위성신호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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