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GNSS 정보관리체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GNSS 정보관리체계의 구성) GNSS 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보정정보의 생성ㆍ관리ㆍ제공 및 사용자 지원을 수행한다.
1.GNSS 사용자 포털
2.위성기준점 관리기능
3.측위보정정보 생성기능
4.감시국 관리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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