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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