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결정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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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성기준점의 지구중심좌표(X, Y, Z), 측지좌표(경도, 위도, 타원체고) 및 지각변동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과결정 사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성기준점의 지구중심좌표(X, Y, Z), 측지좌표(경도, 위도, 타원체고) 및 지각변동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1.지진 등에 의한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위성기준점의 위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위성기준점의 신설, 이전 및 재설치
3.국제지구자전서비스(IERS)의 세계측지계(ITRF)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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