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GNSS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네트워크 RTK(Real-Time Kinematic) : 가상 기준점(VRS) 방식, 면보정(FKP) 방식, 격자형 가상기준점(GVRS) 방식
2.단독 기준점 RTK(Single-RTK)
3.PPP(Precise Point Positioning) RTK
②GNSS 측위보정정보 표현형식은 RTCM 메시지 국제표준에 따르며, 제12조 제1호부터 제2호의 보정정보는 관측공간표현방식(OSR : 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으로, 제12조 제3호의 보정정보는 상태공간표현방식(SSR : State Space Representation)으로 제공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GNSS 측위보정정보 종류별 정확도 등에 관한 품질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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