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32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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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고의 요건제11조 원고의 작성제12조 원고의 투고제12조의2 논문 유사도 검사제13조 심사대상제14조 심사위원의 제척 등제15조 심사기준제16조 심사절차제17조 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제18조 결과 통보제19조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유지의무제21조 심사료제22조 원고의 게재제23조 게재 취소 등제24조 원고료제25조 발간제26조 저작재산권제27조 우수원고 등에 대한 포상제28조 게재 원고의 이용허락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편집위원회의 설치제4조 구성제5조 임기제6조 기능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의견청취
제9조 ~ 제9조의2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