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자는 원고 심사결과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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