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고자는 원고 심사결과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자는 원고 심사결과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