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고의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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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고 공모는 모집 분야를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 공모는 모집 분야를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고 투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외에 원고(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투고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3.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4.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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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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