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투고 받은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원고별로 외부위원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투고일부터 2년 이내에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
2.투고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투고자와 학위지도 관계이거나 2년 이내에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4.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은 심사위원 지명 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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