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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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논문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내용의 전문성
3.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4.구성의 체계성
5.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6.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
7.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②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원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제의 시의성 및 적절성
2.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
3.정책적 또는 실무적 활용성
4.구성의 적정성
5.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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