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4조 (원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원고료) 「권익」에 게재된 원고의 투고자에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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