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사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장 또는 외부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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