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2조 (원고의 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게재’ 원고,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수정 후 게재’ 원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②「권익」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자적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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