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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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익」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권익」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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