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3조 (게재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게재 취소 등) 위원회는 게재된 원고에 연구부정행위, 중대한 오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정정, 게재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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