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권익」 발간을 소관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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