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고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고의 작성) 투고할 원고가 논문인 경우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원고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논문 작성 요령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표 1] 논문 작성 요령 1. 저자 및 원고 분량 가. 논문의 저자명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나. 논문 심사를 위해 제출한 투고논문의 표지, 초록, 본문 등에서 투고자의 이름이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모두 삭제하고 투고한다. 다. 논문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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