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투고받은 원고의 「권익」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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