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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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 원고는 수정 및 보완 사항과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통보 내용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 원고는 수정 및 보완 사항과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통보 내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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