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 원고는 수정 및 보완 사항과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통보 내용에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