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위원 등의 연구윤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간사 등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와 공정한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연구부정행위 예방, 원고 심사의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출판윤리 및 그 밖에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연구윤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대학, 학회, 공공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ㆍ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또는 이수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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