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8조 (게재 원고의 이용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게재 원고의 이용허락)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에 게재된 원고를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 이용허락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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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