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밀유지의무) 원고의 심사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원고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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