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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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고의 심사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원고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밀유지의무) 원고의 심사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원고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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