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 (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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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방향, 당해 연도 발간 계획 및 예산,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결과, 게재 원고의 구성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방향, 당해 연도 발간 계획 및 예산,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결과, 게재 원고의 구성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②원고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게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수정 후 게재: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게재 불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 후 게재’로 심의ㆍ의결된 원고의 투고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 원고 및 수정 내용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투고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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