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5조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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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익」은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연 1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연 2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발간) 「권익」은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연 1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연 2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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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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