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6조 (저작재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은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투고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③투고자는 게재 원고에 포함된 사진, 도표, 그림, 표, 인용자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해당 자료의 삭제, 대체, 비공개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