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 받은 원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 심사 결과서
2.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 서약서
②심사위원은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원고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원고 심사 결과서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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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심사 서약서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심사 서약서 | 심사 서약서 | 심사 서약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및 「권익 연구윤리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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