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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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 받은 원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 받은 원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 심사 결과서
2.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 서약서
②심사위원은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원고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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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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