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7조 (우수원고 등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권익」의 게재 논문 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시기, 규모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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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