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7조 (우수원고 등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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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권익」의 게재 논문 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권익」의 게재 논문 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시기, 규모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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