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국세청 · 조문 47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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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심의제11조 평가대상제12조 평가서 작성자제13조 평가신청제14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제15조 평가업무제16조 평가업무제17조 평가업무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제21조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제22조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23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제24조 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제25조 평가가액 등의 활용제26조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제27조 업종변경 승인 심의신청제28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제29조 업종변경 승인 심의 및 결과통지제3조 설치제30조 심의결과 활용제31조 고시를 위한 자문 심의대상제32조 심의내용제33조 심의결과 활용제34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제35조 시가인정 심의신청제36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