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심의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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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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