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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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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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1.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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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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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과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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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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