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4조 (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한 가액 및 제7조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한 가액 및 제7조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