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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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11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중 2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 심의에 한하여 참석한다.
1.내부위원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2.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3.외부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심의 업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한다.
②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9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
나.중부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다.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자본거래관리과장
라.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마.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바.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사.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2.외부위원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위원 9인 중 1인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3.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해당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국세청(해당 지방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제7항 또는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고, 조직개편으로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최초 임기는 1년 내지 3년 범위내로 한다.
⑤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3.「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4.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⑧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⑩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으로 한다.
⑪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담당과장(팀장)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⑬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납세자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 또는 그 친족(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안건의 재산을 평가한 자 및 평가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심의 전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던 자
3.안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그 밖에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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