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5조 (시가인정 심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1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③세무서장 등이 신청한 심의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 의견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을 ‘납세자 의견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납세지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재산에 대하여 동일 매매 등 가액을 심의신청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은 해당 신청건을 병합하여 처리한다. 이때 주된 납세자는 재산가액이 가장 큰 납세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⑥제5항은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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