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5조 (시가인정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1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세무서장 등이 신청한 심의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 의견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을 ‘납세자 의견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납세지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재산에 대하여 동일 매매 등 가액을 심의신청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은 해당 신청건을 병합하여 처리한다. 이때 주된 납세자는 재산가액이 가장 큰 납세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제5항은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