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3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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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2.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한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
3.원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4.그 밖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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