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6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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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 등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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