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6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세무서장 등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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