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1조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
2.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의견제출기한
4.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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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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