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1조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
2.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의견제출기한
4.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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