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신청을 반려한다.
1.제35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제34조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평가기간 내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4.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안건’(별지 제8호 서식 부표)을 작성하여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