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신청을 반려한다.
1.제35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제34조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평가기간 내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4.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안건’(별지 제8호 서식 부표)을 작성하여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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