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매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감정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그 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②제34조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영 제49조에 따른다.
③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 기한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납세자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세무서장 등 :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
④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영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3.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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